내일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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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 정은주
  • 승인 2006.01.3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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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부터 기본진찰료 30% 가산
내달 1일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할 때 오후 8시 이후부터 내던 가산료 30%를 2월 1일부터는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약 2천388원-4천569원, 약국은 684원-2천340원의 본인부담이 추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워지고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간가산료는 근무시간이 지난 야간시간대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기본진찰료에 대해 가산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래 오후 6시 이후부터 적용됐다.

2002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와 조제료에 대해 적용되는 야간가산 시간을 오후 6시, 토요일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적용했으나 대부분 개원가의 경우 야간시간대 병원을 찾는 환자수에 비해 인건비 등의 추가지출이 많아 진료를 하지 않는 곳이 늘어난 것.

야간시간대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없어 비응급환자까지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 국민의료비를 높이고,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함에 따라 정부는 야간시간대를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휴일과 야간 응급실 환자 중 비응급환자가 3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급성기관지염이나 급성편도염 등 감기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야간진료가 활성화되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에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은 약 2천388원-4천569원, 약국은 684원-2천340원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부담 3천원으로 정액제이고 약국은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 정액으로 내면 된다. 적용시간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는 시점이 아니라 접수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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