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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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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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3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각종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20일 지원을 바라는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장애 등급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보장구는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보청기, 침대형 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며, 구입비의 한도내에서 1인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된다.(☎031-481-22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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