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각장애아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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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각장애아 수술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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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5세 미만 장애아나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청각장애 아동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금년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8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술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는 대상아동의 거주지 시.군에서 1인당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은 1인당 400만-600만원이 들며, 수술 후에도 1회당 3만-4만원씩 드는 재활치료를 평균 3년 동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02년 7명, 2003년 20명, 2004년 16명, 2005년 42명 등 모두 85명의 청각장애 아동들이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술희망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이상 및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다음달 2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문의:☎031-24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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