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유증도 건강보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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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유증도 건강보험 처리해야
  • 윤종원
  • 승인 2006.01.2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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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산재 후유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충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주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업원의 산재 후유증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사업주에게 치료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납부하도록 통고한 조치를 시정토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충위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이니만큼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점도 감안,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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