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도 건보적용
상태바
교도소 수용자도 건보적용
  • 정은주
  • 승인 2006.01.2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 예외적용 코드 31 사용
올해부터 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의약분업은 예외 적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교도소 등 수용자에게도 요양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교도소 등 수용자의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신설에 대한 검토를 요청,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약분업은 예외구분코드 31을 사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있었던 자이며, 외국인 및 건강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일반가입자의 진료비 청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하면 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는 상실 당시의 사업장 기호와 중번호로 청구할 수 있다.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적용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31’을 사용하며, 수진자격은 요양기관 인터넷 서비스나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