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감염자에 대해 월 한차례 읍.면.동사무소가 주소지 변경여부를 확인토록 했고 실태조사도 벌여 감염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관리자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보건기관이 AIDS환자를 3개월 간격으로 면담.조사해왔으나 이달부터는 1개월 간격으로 면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전파 우려가 있을때는 수시로 면담해 질병 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6개월에 한차례 실시하던 정기면역 검사도 3개월에 한차례 실시하고 배우자에 대한 항체 검사도 6개월에 한차례 실시키로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 정기 검진 대상자와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한 검진도 강화하고 단란주점의 남녀 종업원과 유흥주점 남자 종사원도 검진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AIDS 환자가 5년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에이즈 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에 따라 취해졌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