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보험료 경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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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보험료 경감혜택
  • 정은주
  • 승인 2006.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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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지역인 서문시장에 대해 보험료 30-50% 경감키로
화재피해로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문시장 지구에 대해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하고, 피례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 경감 및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2일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세대.
자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천278세대, 9천5백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감기간은 지난 12월부터 3-6개월간 적용된다.

이밖에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면제되며,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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