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임클리닉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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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불임클리닉 등 단속
  • 정은주
  • 승인 2006.0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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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특별신고 받고 이후 단속 강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과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3월말까지 특별신고를 받고, 이후 미신고 기관에 대해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생명윤리법상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기관 중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기관에 대해 2006년 3월 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해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후 미신고기관에 대해선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곳, 배아연구기관 44곳,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6곳, 유전자검사기관 149곳, 유전자연구기관 86곳, 유전자은행 1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등 421개 기관이 지정 등록되거나 신고필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법시행 1년을 맞아 아직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특별신고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적발시 즉시 처벌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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