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를 현재 5%에서 1.2%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산금 비율을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이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3개월 체납에 대해 5% 부과하던 것을 1개월 체납에 대해 1.2%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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