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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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료 인하 추진
  • 정은주
  • 승인 2006.0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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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를 현재 5%에서 1.2%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산금 비율을 변경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이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3개월 체납에 대해 5% 부과하던 것을 1개월 체납에 대해 1.2%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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