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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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지원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6.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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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기관 선정해 2006년 인건비, 시설확충비, 장비보강 등 지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발생하는 6만여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한해동안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약 20개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기관은 의료기관 중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인력기준은 의사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명, 간호사 2.5인당 1명,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20병상당 1명 이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전문인력팀 보유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시설도 1실 6인 이하 병상과 혈압계 등 완력 측정도구 등의 장비기준도 충족요건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에 대해선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6년도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각 지역에 있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기관과 대도시 종합병원간의 원활한 암환자 의뢰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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