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구(44세 이하) 중 자녀가 없는 부부에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2회(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산부 건강진단, 임산부 초음파 검사, 산전 체조교실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성장발달 클리닉을 실시해 산모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려는 모든 임산부에게 도움이 주고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