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6시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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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6시로 환원
  • 정은주
  • 승인 2006.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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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까지 의견조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적용되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원래대로 오후 6시로 환원될 전망이다.

1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돼 있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의약분업 이전대로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단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진찰료 및 약국 이용시 야간가산시간대를 환원하는 내용이 지난 12월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복지부는 재정추계 및 의료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간 의견수렴 등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진료 및 재진료 산출시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익일 09시 까지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규정을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변경된다.
약국 이용시 적용되는 야간가산 적용시간대도 바뀌며,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하는 기준시간이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는 시간인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등의 관련 조항도 일제히 함께 개정된다.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료계가 야간가산 적용시간대를 늦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6시 이후에도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다소 늘어나 수입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진료하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중소병원은 야간환자가 다소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환자들은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가 환원되면 6시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1만3천원의 기본진료비를 내던 환자가 30% 가산율이 적용돼 본인부담 구간이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진료하는 병의원으로 인해 국민들의 야간시간대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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