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출산하는 둘째 아이에 한 자녀당 50만원씩 지급되며, 셋째는 한 자녀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시(市)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은 가정의 신청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 시술비(1회 평균 300만원)의 50%를 한 가정당 2회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소득의 60% 이하 소득이어야하며 지원되는 시술은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ICSI) 등 10여 종류다.
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과 불임부부 시술비 외에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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