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사용, 의학적 판단 존중될까?
상태바
항암제 사용, 의학적 판단 존중될까?
  • 정은주
  • 승인 2006.01.0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기준 의료인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委에서 결정
정부가 정하던 암환자 항암제 사용기준을 의료인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진료에 있어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암환자 급여범위 결정권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있어 심평원장이 중증질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련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암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결정했다. 즉,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암질환심의위 공고로 변경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진료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암질환심의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내과과장)가 마련한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항구토제 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 사용기준 등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암요법 사용기준은 암종류별로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했으며,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자료 등을 토대로 514개 요법이 마련됐다. 의료인은 항암제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이 사용일반원칙을 따르면 된다.

약제의 개발시기와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랜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시 인정키로 했으며,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와 투여단계, 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와 심평원간 쟁점이 됐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과 용량에 대해선 각 약제별 식품의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의료기관 즉, 식의약청이 정한 2상 임상시험 허가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고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행위별 심사 조정하는 시스템에서 포괄적으로 심사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기대는 크지만 적정처방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선 다소 우려의 시각이 제기된다. 형식에 있어선 고무적으로 평가되지만 의료인의 자율권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선 기존 방식에서 정한 급여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계의 자율적인 항암제 사용기준 공고’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경제성보다 우선하고, 자율적 처방을 확보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