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포장,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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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장,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만든다
  • 정은주
  • 승인 2006.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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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대상 품목과 안전용기 포장의 세부범위도 마련돼 아스피린함유 경구용 의약품 등을 판매할 경우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연평균 8천300여명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약물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 포장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품목과 용기, 포장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용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계량컵이나 계량스푼을 사용해야 한다.

또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밀리그람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경구투여 의약품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의약품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그람 초과 함유 경구용 의약품 △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중 이부프프로펜으로서 1그람 초과 함유 경구용 의약품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 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 등의 경우 안전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식의약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해 5세 이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 고안된 용기 또는 포장 등을 사용할 것도 개정안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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