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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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 승인 2006.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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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북도에서 최초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단계 : 제2상, 제3상)으로 지정 받았다.

이번에 지정 받은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전국 150여개의 한방병원중 3번째(2상기준, 3상은 7번째), 대전, 충남·북에서도 최초로 이루어진 쾌거라고 밝혔다.

식의약청은 그동안 국제적 인증을 받는 GCP(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를 준수한 KGCP(대한민국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지난 2000년 1월 제정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임상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등을 실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해 이 기준에 통과된 기관만이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상시험은 국제적인 권위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홍권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의학의 발전과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워크숍개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실시된 제1기 임상시험전문가 과정 수료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임상시험단계2상까지 지정 받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의학의 국제화,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석선 병원장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말하고 향후 한의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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