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논문 관여의사 윤리 위반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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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논문 관여의사 윤리 위반시 징계
  • 김명원
  • 승인 2005.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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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키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난자채취 및 논문조작에 관여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윤리 위반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26일 오전 7시 앰버서더호텔에서 제22차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빠르면 26일 구성돼 본격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장은 이종욱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특위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의협 상임이사와 윤리·생명과학·법조분야 전문가 등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중앙윤리위는 의사가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에게 연구목적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난자의 매매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또한 연구논문 조작에 의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의사윤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위에 따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윤리위는 생명윤리와 관련해 현 의협의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지침, 의사윤리강령 등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현실화, 구체화되도록 재정비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위원장은 "과학발달과 윤리간 균형발전을 염두하며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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