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대상 질환에 "시신경 손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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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대상 질환에 "시신경 손상" 추가
  • 전양근
  • 승인 2004.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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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시행령(안)에 학계의견 등 반영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안 가운데 배아연구 대상 희귀·난치병의 종류로 척수손상, 뇌졸중, 알쯔하이머병 등 외에 "시신경 손상"을 추가해 총17개 질환으로 하되. 제1형 당뇨병을 1·2혈 구분없이 "당뇨병"으로 통일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희귀·난치병의 종류(시행령 12조)에 대상 질환을 추가·확대하자는 의견(대한안과학회 등)과 연구허용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참여연대)이 제시돼 복지부가 이를 종합한 것이다.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시행령 15조)에 관해선 우전학 연구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하자는 의견(의협, 대한유전의학회 등)과 낙태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하자는 견해가 제출됐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당초 입법에고안에서 정한 혈우병, 다운증후군, 습관성 유산 등 71개 질환외에 복지부장관이 대상질환을 추가로 정할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검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결과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체세포복제연구허용 조항 삭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 전까지 의견제출을 유보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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