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횡포 행정당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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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횡포 행정당국 고발"
  • 김명원
  • 승인 2005.12.2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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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대책위, 삭감진료비 민사소송 제기
의료계가 손해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를 계속한다면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삭감된 진료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의협 자보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보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파렴치하고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강화 활동부터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손보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고소·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의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협의 자율적 징계시스템이 잘 이루어 질 수 지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손보사는 실적위주와 사후전략에 치우치지 말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손보사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횡포가 계속될 때에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손보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치단결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책위는 자보관련 모든 병ㆍ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의서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험사들을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삭감된 금액(진료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분석원들이 보험협회로부터 수당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분석원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고의적으로 부풀리기식 분석을 한 분석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검사비까지 삭감하는 자보심의회 일부 위원들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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