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치료제 기준완화
상태바
B형 간염 치료제 기준완화
  • 박현
  • 승인 2005.12.1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 보험기간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의 2년 보험급여 적용기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이 제픽스를 보험기한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의 보험급여 적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어 그 동안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었던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12월15일 보건복지부가 변경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픽스는 그 동안 보험급여의 적용이 2년으로 제한되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었던 것이, 앞으로 복용기간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픽스의 적정 투여기간을 의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헵세라에 대한 의사의 처방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헵세라를 이용한 조기치료도 가능하게 됐다.

두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대상도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에서 80단위 이상인 만성 활동성 B형 간염환자로 대폭 완화됐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한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해리슨 등 교과서 그리고 대한간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 것이다. 만성 B형 간염은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이번 급여확대는 이런 환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서동진 교수는 “만성 B형 간염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보험기간 제한과 엄격한 인정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아 안타까웠다.” 며 “이번 보험기준 확대와 인정기준 완화는 B형 간염이 만성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현재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로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제픽스는 1999년 국내에 처음 발매되어 최장 8년까지 추적 조사한 장기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위약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치료 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간경변이나 간암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발매된 헵세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간 이식 전 헵세라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해 간 이식 후 최대 1년간 투약기간을 인정 받음으로써 간 이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