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범위 확대, 중소병원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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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 확대, 중소병원에 단비
  • 김완배
  • 승인 2005.12.13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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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중소병원 범위의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근로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진료비 수입)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또는 300억원 이하의 병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병원은 법인세 감면, 정책 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보게 된다.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중소병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및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범위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 금융 및 특별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에 시설장비 구입 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특별자금을 확보하여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할 것과, 중소병원의 생존 및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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