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소아 외래 본인부담금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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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소아 외래 본인부담금도 면제"
  • 김명원
  • 승인 2005.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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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협, 복지부에 의견 제시
6세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입원진료 뿐 아니라 외래진료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뿐만 아니라 만 6세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입원진료에 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6세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6세미만 소아에게 입원시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불필요한 입원수요가 증가되고, 실수요자의 입원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ㆍ보완 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6세 미만 소아의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와 함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병행함으로써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에 대한 의료여건 개선은 물론, 출산율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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