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멸균분쇄시설 정화구역내 설치 운영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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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멸균분쇄시설 정화구역내 설치 운영토록 건의
  • 김완배
  • 승인 2005.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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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구역내에 있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국회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안에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금지대상 제외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에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 처리시 외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논의를 거쳐 2004년말까지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내에 설치, 운영하는 감염성폐기물 제외’라는 한시규정을 두고 폐기물 병원 내 자가처리를 허용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효력을 상실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도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병원에서의 자체멸균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한 관리체계로 보고 병원에서 설치라는 멸균분쇄시설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의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83%가 자가처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병협은 학교보건법 취지에 비춰 절대 상대 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해 온 것은 합당하나, 시행령 3조 학교환경 유해시설에 의료기관을 일반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과 함께 분류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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