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건에 대해 SMS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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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건에 대해 SMS로 통보
  • 윤종원
  • 승인 2005.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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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시 발생되는 반송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청구S/W공급업체에도 SMS(핸드폰문자서비스)로 통보한다고 최근 밝혔다.

반송건 중 요양기관 단순착오건이 아닌 청구S/W기능과 관련된 반송건에 대해 청구S/W공급업체에 통보해줌으로써 심평원과 청구S/W공급업체가 입체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신속한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미숙에 대한 부담감 해소 ▲양질의 프로그램 사용 등이 가능하며, 청구S/W공급업체 측면에서는 ▲반송유형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 향상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상호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서비스는 1차적으로 대구지원 관내에 있는 청구S/W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대구지원에서는 지난 6월부터 SMS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진행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SMS 이용신청 : 053-75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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