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 공단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
그러나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올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가 올 12.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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