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본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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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본인부담 줄어든다
  • 정은주
  • 승인 2005.1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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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간촬 내년까지 인정, 흉부방사선 직촬 판독 진방과 1인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사의 건강검진 본인부담 비용이 현재 50%에서 20%로 크게 줄어든다.

또 흉부방사선촬영의 검사방법 중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필름판독은 진단방사선과전문의 2인 이상이 판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하향조정해 암검사를 활성화한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차 의결사항을 반영,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의견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그동안 위암 검사시 실시하는 위내시경검사에 2만420원을 내던 것을 8천170원을, 2만165원을 내던 위장조영촬영에 8천165원만 내면 된다. 유방암 조직검사비용은 1만8천원에서 7천200원으로, 대장암 내시경검사는 3만285원에서 1만2천115원으로 부담비용이 줄어든다. 간암 초음파검사도 2만1천390원에서8천560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필름규격에 14″×14″가 추가되고,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이상 판독에서 1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출장검진시 70㎜ 간접촬영은 2006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문진표도 개선된다. 건강검진 문진표 금연시작연도 및 정보제공 본인동의 여부를 추가하고, 특정암검사 문진표를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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