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인체조직 도매업자 등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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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인체조직 도매업자 등장할 듯
  • 최관식
  • 승인 2005.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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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률 개정 통해 인체조직도 치아 등 6종 추가될 듯
2007년부터 인체 조직을 일선 의료기관에 분배할 수 있는 조직 분배업자, 즉 인체조직 도매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뼈와 연골 등 현행 법률에 지정된 9종류의 인체조직 외에 심막, 공막, 치아 등 6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팀(팀장 홍순욱)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 해석요인 등을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金) 오전 10시 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인체조직법령연구실무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인체조직을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 적시에 배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다"며 "약사법의 의약품도매상(판매업자) 개념의 조직분배업자 규정을 신설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조직은행 종류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종류다.

또 인체조직의 정의도 현재 뼈와 연골, 인대, 건,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이지만 현재 동종이식을 실시하고 있는 인체조직인 심막과 공막, 치아, 신경, 구강점막, 골막 등을 법률상 인체조직의 정의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법령개정 대상으로는 기존에는 수입인체조직의 경우 수출국 제조원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안전성심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국내 조직은행 허가 규정을 준용해 안전성심사 시 수입인체조직 제조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검토키로 했으며 또 법률에 허가사항 변경허가 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다루기로 했다.

실무팀은 식의약청 관계자 9명, 학계 2명, 업계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또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을 정비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내용은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간 불일치 사항과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규정, 법령내용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 현실성이 없는 규정 등을 검토 및 개선할 계획이다.

생물의약품팀 서호수 사무관은 "법령연구실무팀은 앞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2006년 말 복지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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