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5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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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등 5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 최관식
  • 승인 2005.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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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우려 성분에 대해 엄격 관리키로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전에 약사법이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던 이들 5가지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11월 17일자로 이들 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동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음)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전에는 약사법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음)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4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전에는 처벌규정 없었음) 등으로 개정됐다.

또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품목을 자진취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또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던 케타민 제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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