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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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병원협회 창립 60년 발자취<22>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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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관리 합리화

가. 병원회계처리지침 제정
보사부는 병원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병원기부금 및 장학금 등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훈령 제590호(1990년 2월26일) 제12조에 대한병원협회가 보사부장관의 승인(1981년 4월)을 받아 정한 병원회계준칙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 이 부칙 제3조에는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회계준칙을 제정해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병원회계준칙을 기초로 관련 전문가 및 병원의 회계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작업을 거쳐 확정한 방원회계준칙 개정안의 승인을 보사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요 변경사항은 병원의 계정과목은 병원회계준칙에 의한 개정과목 분류표상의 관·항·목의 과목을 준수토록 하고,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구분해야 하며 한 법인이 2개 이상의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아울러 법인 또는 병원이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입은 이를 기부금 계정에 계상한 후 사용하고, 장기외화 채무의 환산 손익·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및 환율조정 차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보사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승인 요청한 병원회계준칙을 승인하고 병원회계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병원회계 처리에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회계처리지침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회계처리를 할 때 보사부 지침과 병원회계준칙을 적용해 시행토록했다. 나머지 의료기관들 역시 이 지침 및 준칙을 적용하도록 권장했다.

나. 병원경영 개선 노력
대한병원협회는 합리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회원병원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구급차 환자 이송료 징수) 구급차 환자 이송료 징수와 관련,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관수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었다. 1984년 8월31일 대한병원협회는 ‘환자 이송급여는 이송 동안 전문의 제공 등 의료의 성격상 단순한 운송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급차 환자 이송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사부에 이를 건의했다.

보사부는 환자이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통부와 협의, 실비의 이송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유상운송 허가는 의료단체 각 시도지부장이 일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기로 하고 이송료 기준은 대한병원협회가 제출한 원가비용을 참고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방 실정에 맞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1985년 당시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고 의료계 주변환경 등과도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에 앞서 의료법 자체의 연구 개정을 추진하도록 보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연구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토의해 필요할 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 개설 허가) 그런 노력 중 하나가 병원 개설 허가업무였다. 의료법 제30조에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료시혜의 균점을 도모하고 특정지역의 과잉의료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시·도지사의 허가로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사부령으로 규정을 제정, 시·도가 보사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병원 개설 허가를 규제하고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를 시장하기 위해 회원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병원계 의견을 보사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의료 취약지구는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개설하되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때는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설립자의 능력과 경영여건을 충분히 심의하여 결정하며, 금지지역과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대비 병상 소요의 가변성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2000년대의 GNP를 5000달러로 볼 때 의료비 소요액은 GNP의 7~9% 수준이므로 이때의 필요 병상수의 50~70%까지는 민간 주도로 의료시설 확충을 권장하고 이후부터는 지역단위의 최소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의료수요와 진료 시혜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다.

(종합병원 입원제도 개선) 1986년에 대한병원협회는 보사무에 종합병원 입원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강원도에서 일반환자 입원 시 보증금 및 보증인 설정제도의 폐지와 입원보증서 양식통일 시행에 관한 건의가 보사부에 제출돼 이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보험 환자가 입원할 때 진료비의 80%가 지급 보증돠어 있)으나 일반환자의 경우는 지급보증이 없어 약 10~20%의 입원보증금과 보증인 설정으로 악성 미수적체금이 누적돼 병원경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입원보증서를 일률적으로 통일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병원 상수도로 인하조정) 병원 상수도료 인하 조정문제에서도 대한병원협회가 앞장서 병원의 이익을 도모했다. 1983년 6월1일 다른 시·도와 달리 상수도료가 조정되지 않은 부산·대구·인천·제주지역 병원들의 상수도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 1985년 7월9일 다른 시·도와 같이 상수도 종별을 영업 3종에서 영업 2종으로 조정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마침내 1985년 9월25일부로 10월 수도료 납부분부터 영업용 2종으로 종별 변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함으로써 병원들은 연간 약 3억원의 수도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병원급 전기료 불합리성 개선)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전기료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당시의 전가공급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만이 업무용 제1종으로 분류되고 병원급은 일반 영리업체와 동일한 업무용 제2종에 포함되어 과중한 전기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의료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86년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전기요금을 제1종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한국전력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당장 제1종의 1종, 2종 구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차 업무용으로 전기요금으로 단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 및 외래환자 현황조사) 1986년 9월16일 제6차 5개년 계획 통계부문 발전계회 수립에 따른 회의에서 보사부는 기존 통계의 질적 개선 및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단체에서 소요예산 100만원 이상의 통계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보건의료부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부분계획을 검토했다.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병상별, 치료종별 및 치료비 지불방법 등을 파악해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의료기관별로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해 일정기간 동안 입원 및 외래환자 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고가 특수의료장비 도입허가 기준 개정)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해 병원경영관리 합리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85년 5월2일에는 고가 특수의료장비 도입허가 기준이 개정돼 전신용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두부용 및 전신용 장치의 동시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의료기기 국산화 운영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산장비로 대체 가능한 수준 이하의 장비도입은 불허하기로 했다. 자동분석장치의 도입은 임상병리검사의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임상병리전문 의료기기에도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응 조치) 1985년 5월7일 소방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관계 장관을 방문한 바 있었다. 이들은 병원의 피난구 유도등 실태를 조사해 기존의 시설을 인정하고, 기존 병원에 대한 소급 적용을 유보해 향후 신축병원 시설부터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5월20일 내무부 장관은 일률적인 교체를 지양하고 개선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교체토록 전국 소방서장에게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소방본부는 ‘유도등의 설치 및 관리 적용지침’을 마련 관할 소방서장이 각 소방대상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적 적용을 일부 완화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전국 소방관계관 회의에서 세부 적용에 관한 지참을 결정하고 이 지침에 의한 소방시설 특수규정 적용대상은 반드시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개정돼 병원의 침구류를 방염된 침구류로 1985년 12월31일까지 교체하도록 고시됐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건의와 교섭으로 1987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이 조치는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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