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발생량 저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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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발생량 저감 절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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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배출 권역별 순회교육 진행, 전용봉투 담아 냉장차로 수집 운반해야
감염성이 낮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가 10월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순회교육이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김민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11월27일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태부족 상황”이라며 “2차 감염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확보와 발생량 저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폐기물 연간 발생량은 23만 톤으로 2013년 대비 57%가 늘었지만 처리시설 연간 허가용량은 2105년부터 18만9천 톤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 △예시된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는 개별포장 후 전용봉투에 배출해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냉장차량으로 운반해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시 30일) 이내이며 별도 보관장소는 주1회 소독해야 한다.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김민지 사무관은 “별도의 보관장소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장소 기준을 준수하되 기존 일반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컨테이너가 있을 경우 구획을 구분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보관으로 인정한다”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실내이거나 컨테이너 등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함을 적재한 차량’을 구비해야 하며 일반폐기물 중 ‘기저귀’만을 취급하는 경우 냉장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다.

환경부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이 10월29일이지만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해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하고 12월31일까지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12월31일 이후라도 병원과 처리업체간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도 된다.

의료진 판단 하에 감염병 임상증상이 없으며, 확진검사 실시가 불필요한 환자의 기저귀는 별도 검사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김민지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기저귀를 최초 수집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자의 침대, 병실 앞 등에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환자 구분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감염성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일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12월31일까지 신고하며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인계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일평균 300㎏ 미만 배출하는 의료기관은 미신고 대상이다.

수집운방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업체에 , 소각처분은 사업장일폐기물 폐섬유류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중간처분(소각)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이어진 강의에서 강병남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설명했다.

강병남 차장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증가한다”며 “이는 처리단가 상승으로 연결돼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비상상황 발생시 처리대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약 20%정도의 일반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남 차장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와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은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우수사례 발표는 서울아산병원 최준호 대리가 맡았다.

질의응답 시간에 A 병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라고 했지만 인력과 시간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B 병원 관계자도 “감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별도 보관장소 기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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