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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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촉구' 입장문 발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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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과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 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11월26일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1월21일 개최된 제371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이 격론 끝에 또다시 심사가 연기됐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법안 검토를 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1직종-1협회’가 아닌 ‘1직군-1협회’를 강조하거나 ‘면허’와 ‘자격’을 구분해 법정단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건복지위원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연계 병합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논의는 간호조무사의 기본 권리이며, 간호법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안 자체가 의료법의 내용을 옮기는 만큼 의료법에서 선행 개정 후에 간호법에 옮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의 한 축이므로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지위가 아닌 법정단체의 지위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세 번의 회기 동안 네 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때마다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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