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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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무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1.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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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조차 못해
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 개정안 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게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계약의 제3자인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입법조사관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며 “요양기관에게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며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관의 청구방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 강제화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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