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구성 평가기간 설명회 전후 분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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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구성 평가기간 설명회 전후 분리 적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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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변경사항 발표
응급실 의원중점 질병 외래진료 건수 평가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환자의 구성상태 평가 대상기간을 설명회 전·후로 분리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 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원 중점 외래질병 비율 평가시 응급실에서 진료한 의원중점 질병(52개) 외래건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월1일 이같은 내용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자구성상태는 전문/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비율,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 등이 포함된다.

지난 9월6일 설명회를 기준으로 2018년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1개월간은 3기 기준을 적용하고 2019년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간에만 4기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진료질병군의 절대평가는 21%(3기 기준)와 30%(4기 기준), 상대평가는 21∼35%(3기 기준)와 30∼44%(4기 기준)로 나눠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단순진료질병군의 절대평가도 16%(3기 기준)와 14%(4기 기준)으로 적용하며, 신설된 상대평가는 설명회 이후 기간인 9개월을 대상기간으로 8.4∼14%(4기 기준)를 적용한다.

의원중점 외래질병(52개)의 절대평가도 17%(3기 기준)와 11%(4기 기준)으로 적용하고, 신설될 상대평가는 설명회 이후 기간인 9개월을 대상기간으로 4.5∼11%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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