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상 선도사업, 정신의료기관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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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상 선도사업, 정신의료기관 협력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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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보완 과제 밝혀
병원기반 사례서비스 사업 선도적 수행 필요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기존 병원이나 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기반 사례서비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8월9일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보완 과제>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연계·통합 제공 모델을 개발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월 화성시를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에 지난 6월3일 경기도 화성시가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화성시는 필수사업(주거 등), 연계사업(퇴원지원 등), 자체사업(치료비 지원 등) 총 17개 선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발굴,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 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도사업이 투약·치료 등 증상관리와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다층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재 정신질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미흡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파편화되어 ‘횡수용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서비스 역시 다양하게 구분돼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이 지역사회 거주문제(‘중간 집’ 설치·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선도사업 예산에서 자립체험주택 임대료 지원이 1억원에 불과해 어떻게 주거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중간 집’ 형태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주거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며 규모나 돌봄 범위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된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만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중증도 및 환자의 일상생활기능에 따른 거주모형도 다양하게 제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도사업의 핵심단위인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공 서비스를 선정·조정하는 등 일종의 사례관리에서 병원과 각종 시설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 역할에 머물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이 팀장은 “병원과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케어안내창구와 어떻게 구분돼 정신질환자들에게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1명이 배치될 케어안내창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자 1명으로 병원(시설)에서 나오길 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일상생활기능, 그리고 욕구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팀장은 “케어안내창구에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전문인력 양상을 권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인력 수급을 고려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선도사업 수행에 있어 정신재활시설의 각종 유형이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 인프라의 확충없이 서비스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거주정책 위주의 커뮤니티케어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팀장은 인프라의 확충을 균형 없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는 않다면서 “현재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진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협력(MOU)이 필수적이다”며 “기존 병원이나 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팀장은 “병원기반 사례서비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 정신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기관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조직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태를 개발·강화해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의 공간을 메워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선도사업을 성공시켜 전국적 차원의 핵심 사회서비스 정책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려면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위해 서비스 연계 및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원동원 수단을 확보·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도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치료 마치고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증·초기 정신질환 등으로 서비스 미제공시 질환 악화 또는 입원이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들이 대상군이다.

선도사업 서비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지역 연계 차원에서 병원 내 지역 연계실 설치·운영, 퇴원 예정자 정보 연계 등을 통한 통합 환자 평가 및 퇴원 계획 수립 △주거 제공과 단기 집중 사례관리 및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퇴원 후 지역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 집(Halfway-house)’ 운영 계획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수요자 적극 발굴 △초기 상담과 증상·투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과의 연계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한 행위별수가제 적용됨에 따라 퇴원 후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적용 △선도사업 지역에서 정기적 방문관리 실시로 퇴원자 및 지역사회 수요자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입소정원 확대 추진, 외래치료 명령제 등 제도개선 조치 병행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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