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처리용량을 초과해 발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로 일부 지역 대학병원의 경우 지하창구에 의료폐기물이 넘쳐나는 등 사실상 비상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 일반폐기물 전용소각장제도 도입과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멸균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그리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처리물량 감소와 그에 따른 처리비용 하락을 우려한 의료폐기물처리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이미 처리용량을 초과한데 따른 것으로, 소각장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소각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중의 하나가 감염 위험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급성기 노인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노인요양원 등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진작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의료폐기물처리업계의 반대로 미뤄지다 이번에 환경부가 단안을 내린 것이다.
미국과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일반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다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돼도 혈액이나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는 따로 분류하고 나머지 안전한 것만 별도로 나눠 냉장차로 운반, 박스채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의 이해관계를 따지기에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의료폐기물 대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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