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사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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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사용 제한한다
  • 최관식
  • 승인 2005.11.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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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식욕억제제 허가사항 조정 통해 사용 엄격 제한키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식욕억제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장기 복용 등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성분)인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허가사항 등을 조정해 사용을 엄격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 복용할 경우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한 이유라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사항을 보면 우선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또 당초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단기간 사용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관련단체에 서한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식의약청은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병·의원, 도매상, 약국개설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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