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시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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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시 벌금 1천만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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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포함돼
김정훈 의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에 이상의 의료기관이 특약부화재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사진)은 7월9일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식 벌금을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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