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70명 규모, 국립암센터법 발의
국립암센터에 암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석사 50명, 박사 20명 규모의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선 의학과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연구인력과 진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암센터는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대학원의 입학 자격과 교원, 이수과정, 학위수여에 관해선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이기우 의원은 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대학원 학생 정원은 석사 50명과 박사 20명 등 7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교수는 80명 선으로 학생대비 교수 수를 1:2로 확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암센터에 확보된 인력 164명과 충원예정인력 65명에서 교수요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으로 고려중이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관리비는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 투입이 없으며, 기타 운영경비도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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