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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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소송 승소
  • 최관식
  • 승인 2005.1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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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결 뒤엎고 특허법원에서 "피나스테리드" 특허 취소
지난 2년간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돼온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피나스타정"(피나스테리드)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엎고 특허법원에서 중외제약이 승소했다.

중외제약은 14일 특허법원 제4부(최성준 부장판사)가 지난 3일자로 피나스테리드 특허(특허번호 제33727호, 제16호)가 유효하다고 인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번 특허심결 취소소송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발명은 선택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효과 기재가 불충분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외제약은 특허 존속기간 동안의 제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본격적인 피나스타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소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특허 무효를 입증한 최초의 사례로 업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외제약은 MSD의 "선택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사항이 명확하며 인용발명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맞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는 이미 공지된 인용발명과 비교해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사항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인용발명의 화합물과 효과를 비교해 볼 때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선택발명 요건의 부당함을 꾸준히 지적하며 특허 소송에 대응해 왔다.

한편 중외제약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전찬우 차장은 "특허법원이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사항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피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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