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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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6.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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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정기적 관리교육 이수 필요
지자체 오염도검사시 유지기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6월25일 오후 2시부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성민기 세종대 교수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의료시설에서의 관리방안 등을 설명했다.

주기적 실내공기질 측정은 일반시설, 민감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의료기관+실내주차장 등) 시기 구분과 관계없이 1년 중 원하는 시기에 선택이 가능하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분석방법을 준수해 유지기준 항목은 1년에 1번,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번 측정하면 된다. 

유지기준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지자체가 점검했을 때 초과하면 과태료(최대 1천만원)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권고기준이란 오염물질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가 불시에 실시하는 오염도 검사의 경우에만 유지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한 경우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1년안에 신규 교육이수을 받은 후 3년마다 1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1회당 6시간이며,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 교수는 “병원은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하반기에 검사가 이뤄지고, 측정검사 시간이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변경돼 평시에는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검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시 병원시설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환경부에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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