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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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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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성명서 통해 철회 촉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월2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한의사협회의 의료기기 사용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13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등 의료계가 일제히 한의사협회의 이번 사태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척추신경학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미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2011년 대법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의협은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의원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한의사의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 역시 ‘무자격자가 무자격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아무리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라 하더라도,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기계이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방사선 위해를 초래할 것 자명한 상황에서 한의협은 그들의 선언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환자의 척추 및 근골격계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신경계와 근골격계에 자극 또는 압박을 가하여 교정치료를 한다는 추나요법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저선량 엑스레이 영상은 해상도와 선명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경압박 여부, 척추관절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보조용일 뿐이지 진단용으로는 그 실효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퇴행성 척추질환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이런 환자들에게 무리한 압박이나 관절운동을 가했을 경우 치명적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추나요법을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추나요법에 저선량 엑스레이 장치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한의협의 황당한 선언은 실효성 없는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한의협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환자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환자에게 우선 시행해보고 나중에 검증해보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다”며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임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학회는 “한의학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행위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자각하고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를 한의학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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