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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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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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형
김영호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사진>은 5월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김영호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여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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