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상종 지정기준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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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상종 지정기준 더 엄격해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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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절대평가 도입은 검토 더 필요해”
6~7월 지정기준 안내, 내년 6월 공모하고 하반기 지정 완료
▲ 오창현 과장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3기보다 중증환자 비중을 더 높이고, 경증환자의 비중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5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021년부터 적용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상종 신청 병원 가운데 지정 기준에 맞춰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상대평가로 인해 지정에서 탈락한 병원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내년 6월까지 공모를 개시, 내년 하반기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오는 6~7월부터 지정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창현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관련 단체에서 지정 병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증가하면 재정도 늘어나야 한다”며 “소요병상수를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소요병상수는 내년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갈 무렵에 가서야 구체적인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창현 과장은 또 상급종합병원이 증가하면 환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권역을 어떻게 나누고 소요병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종 지정의 영향으로 1~2차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종로구 연건동에 소재한 서울대병원을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개설 허가 변경은 지자체 권한이지만 상종 유지 혹은 재평가 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한다”며 “신규 환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의 검토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재활 시범사업과 관련해 오창현 과장은 “시범사업에 15개 기관이 참여했고 결과는 괜찮았다”며 “6~7월경 공고를 통해 1기 지정을 하면서 본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에 20~30곳 정도가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약 2만5천병상 정도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병원 중 재활병원 변경을 준비하는 곳의 경우 급성기병원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 상태에서 신청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마련, 6~7월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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