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인력 관련 정책 추진방향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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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인력 관련 정책 추진방향 등 소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9.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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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간호인력취업지원단, 부산지역 설명회 개최
간호인력 관련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관의 교대 근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는 세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 간호인력취업지원단은 대구와 서울에 이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권역별 설명회’ 세 번째 행사를 4월26일 오후 2시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1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부산·경남 지역 간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석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간호사 근무제도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 방안(최우창 휴먼플러스 대표노무사) △야간전담 인력 활용 근무제도 개선 병원 사례(강태림 서울아산병원 수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진신국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이석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우선 2018년 3월20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소개하며 “이번 대책의 취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담 TF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시간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병협을 통해 1천800여개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괴롭힘 금지의무 법적 근거 마련 △의료인 인권침해 제재 조치 마련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간호대 정원 및 편입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사무관은 앞으로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보장, 근무선택권 보장,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의 근거를 만들고,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대기 간호인력 보유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신규간호사 채용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우창 휴먼플러스 대표노무사는 병원 간호사들의 교대제 근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높은 연차 간호사들에 대한 배려로 인해 1~3년차 간호사들에게 야간근무가 집중되는 등 불합리한 근무 분배 문제가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았다.

최 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불합리한 근무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방식이다”라며 “이제 교대주기를 준수하고, 야간근로를 최소화하며, 원티드 오프 부여와 데이·이브닝 전담자 배치까지 고려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료기관에 직접 컨설팅을 나가 파트별로 필요한 적정인력을 분석하고, 교대제 표준인원과 추가인력을 산출해 본 결과 ‘4조 3교대 12일 주기형(14명 기준)’의 교대제를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근무표를 만들 수 있다”라며 “연차나 지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근무 배분이 가능하고, 2명의 대체인력을 활용하면 개개인이 원하는 날에 오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인력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 방식이 가능할까 의심하는 분들이 물론 계실 것이다”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 병원협회 간호인력취업지원단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강태림 서울아산병원 수간호사는 2000년부터 시작한 서울아산병원의 야간전담인력 활용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며 점차 야간전담 근무 희망자가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신국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의 개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다시 명시한 이유는 오히려 법을 통해 해결하기 이전에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채윤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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