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전공의에도 수련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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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전공의에도 수련보조수당 지급
  • 정은주
  • 승인 2005.11.1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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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보조수당 예산 12억 6천만원 증액, 국회 상임위 통과
민간병원에서 수련받는 기피학과 전공의까지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11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2006년도 예산안은 당초 지난해와 같이 국공립 및 특수병원 전공의 중 흉부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등 9개 기피과에 전공의 1년차에 대해 월 5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16억8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소위원회 논의 결과 일부 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은 국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동 사업이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민간병원 전공의 1년차까지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이날 예산소위원회가 제출한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총 29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예산안 상정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의료자원의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지급대상을 국공립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민간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응급의학과와 같이 민간수련병원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11월 15일까지 검토, 수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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