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4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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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4월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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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회 주역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 법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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