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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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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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제제기된 환자안전사고 법안 재논의 끝에 의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직원 사망 및 심각한 손상’ 제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재논의가 결정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올해 처음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수정한 안을 확정해 심의 의결했다.

문제가 됐던 대안 중 제14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의견대로 수정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제14조제2항 각 호의 의무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만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해 규정했다.

또 ‘다른 환자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현행 유지키로 했다.

반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삭제키로 했으며 제도가 정착된 후에 법률안 심사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 또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는 ‘직원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환자안전사고로 보는 것이 ‘환자안전법’ 제정 목적과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직원’을 삭제한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 수정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벌률적 판단이 불가피하므로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의료기관이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를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보고할 가능성 저조, 의료계의 수용성이 낮아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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