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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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논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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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간무협 법정단체 지정 ‘의료법’ 상정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2019년도 업무보고 실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무협 법정단체화’ 법안도 국회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3월18일 3월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지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상정된 법안 중에는 지난해 12월6일 전체회의에서 의무보고 대상에 대한 범위를 두고 논란이 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5개 법안이 포함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개정안의 제14조2항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을 규명하기까지가 너무 오랜시간이 걸리고 이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다는게 이유였다.

윤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잘못된 수술·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판결은 대개 수년이 걸린다”면서 “이 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별도의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84곳 외에는 별도의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는 임종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대개 응급실,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입원치료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인실 입원실에서 가족 간의 임종을 가족 간의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1인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십만원까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과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성업 중인 반면,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실 설치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임종실 의료수가가 있는 만큼 관련 수가를 만들어 줄 것을 복지위에 부탁했다.

단체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지정을 내용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앙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와 안마사는 중앙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반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 법정중앙회로 만들자는 단순하고 단연한 이야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서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의무가입과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자는 것만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과 건강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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