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독립된 의사면허기구 설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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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독립된 의사면허기구 설립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3.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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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의는 하지만 신중론 견지

최근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의 대리 의료행위, 의료인 성범죄 등 의사의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의사면허기구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성에 제기됐다.

현재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 후, 유지·관리 역시 복지부가 하고 있고 면허시험, 면허신고, 보수교육 등 다양한 체계로 분리·운영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 제2 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의사협회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TF’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인력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통해의사면허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법정단체인 우리협회 조차 의료인력에 대한 다양한 기준의 현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의료인력 현황을 비롯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등 이료인력의 양적·질적 관리체계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도 발제를 통해 관(官) 주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직에 의한 자율규제(징계)권을 부여하는 한국형 의사면허관리기구의 도입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독자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할 경우 면허자격 부여와 유지를 위한 기준과 조건을 설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 전문가집단이 자율로 의료인의 질을 보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면허관리에 있어서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재정립과 함께 수행자인 정부가 전문가영역의 자율성 존중을 비롯한 적정한 합의점 모색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단체의 실질적 역할 보장을 위해서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회의 기능 정비와 중앙회로서의 소속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 등 통제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자격관리와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설립에 동의하면서도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복지부도 의료인의 자격관리와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 개선과 국민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사무관은 “한번 세팅하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점진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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