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의료기관들은 마땅히 찬성할 일이지만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2월27일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로 인해 신속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시설 등을 파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규모, 청원경찰의 배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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